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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공부

게으른 사람이 하는 느긋한 재테크 - 3부 연금저축 퇴직연금 단점

 

1부와 2부에선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개념과 장점에 대해 설명하였다.

 

과연 그럼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단점이 없는 순수무결한 상품인가?

 

정답은 "아니다"

 

사실 당연하게도 모든 투자방법은 단점이 존재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강력한 과세이연과 세액공제혜택의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한다 바로

 현금흐름에 취약하다(입출금이 자유롭지 않다)

 

<현금흐름에 취약한 연금투자>

 

태생이 '연금'이다 보니 현금흐름에는 취약하다.

노후까지 들고가라는 의도로 만들어진 상품이란 뜻이다.

급한돈이 필요하거나, 입출금이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다는 것이다.

 

2부에서 설명했듯 55세 이후로 연금으로 수령하면

3.3%의 연금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상당한 절세가 된다.

 

하지만 중도인출을 한다면?

 

"종합소득세 16.5%를 과세하게 된다."

"연말정산으로 혜택을 본 자는 그 혜택에 대한 세액 부분도 다시 환급해야 한다."

 

일단 나는 처음에 투자를 할때는 대수롭지 않았다.

 

"그래 그래도 원할 때 뺄수 있단 거네 그럼 뭐 문제없네"

 

사람들이 자주하는 착각이나 실수인데(물론 나만 그랬을 수 있음),

중간에 인출하는 저 종합소득세 부분이 이득분에 대해서만

16.5%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원금까지도 포함이다.

 

이게 무슨말이냐면

금융감독원에서 2016년에 발표한 보도자료를 캡처하겠다.

출처는 : https://www.abllife.co.kr/cms/custDesk/cspCntr/cspInfo/cspInfo2/__icsFiles/afieldfile/2017/05/22/20_160516_%EC%A1%B0%EA%B0%84_%EC%97%B0%EA%B8%88%EC%A0%80%EC%B6%95%EC%9D%84_%EC%A4%91%EB%8F%84%ED%95%B4%EC%A7%80_%ED%95%98%EB%A9%B4_%EC%86%90%ED%95%B4%EA%B0%80_%ED%81%BD%EB%8B%88%EB%8B%A4.pd f

 

결론만 말하면 "중도해지 시 실 수령액이 납입금액보다 적을 수 있다."

중도해지를 하면 운용수익이 나도 원금손실이 된다.

위 사례는 연말정산 혜택을 안 받은 것을 가정했는데

사실 연말정산 혜택을 가정하면 더 많은 금액을 환급해야 하고

손해금은(사실 엄밀히 말하면 혜택을 환급하는 거지만) 더 크다.

 

그러니 본인의 현금흐름의 수준과 목돈이 들어갈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위험이 있다면 금액의 수준을 잘 설정해서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그 외에도 연금 수령금액이 커지게 되면

고세율의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도 있지만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개인계좌에서 활용하면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금액 구간에 따라 분리하여

내기 때문에 엄청난 타격은 아니다.

 

이렇게 연금저축에 대한 내용 정리를 마친다.

결론은 나는 게으른 투자자이고

나처럼 투자에 대해 잘 모르고 게으르다면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을 활용한 절세 '세테크'를 해보는 것도

추천하는 바이다.

 

55세 이후에 고정수익으로 다른 수입이 있다면 다른 얘기긴 한데

내용은 복잡하니 아래 Youtube영상과 뉴스로 대체한다.

참고 Youtube : https://www.youtube.com/watch?v=n77kZtvLISY&t=1152s

출처 : 박곰희Youtube

 

참고 뉴스 출처 : https://www.chosun.com/economy/money/2023/11/22/6HSIY4MWXJGETNSXVSKS5P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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